📌 3줄 요약
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요.
2.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해야 받을 수 있어요.
3. 지역별 '근속장려금'과 정부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해요.
💡 먼저 알아두세요
지원금 공고문을 볼 때 자주 나오는 어려운 말들을 쉽게 풀었어요.
| 용어 | 쉬운 설명 |
|---|---|
| 정규직 | 계약 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직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처럼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 |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숫자 |
| 최저임금 | 법으로 정한 가장 낮은 월급 (2026년 기준 준수 필수) |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사람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 |
📢 사장님, 인건비 부담 많이 되시죠?
좋은 직원을 뽑고 싶어도 월급 줄 생각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월급까지 챙겨주려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청년만 좋은 게 아니라 기업도 혜택을 받는 이 제도를 놓치면 정말 손해예요. 오늘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 근속지원금, 얼마나 받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이 지원금은 청년이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기업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채용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고용을 유지했을 때 더 큰 혜택을 줘요.
1년 차 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1년 동안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1년 동안은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돼요. 이렇게 해서 1년 차에만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입 사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태주는 셈이라 인건비 절감 효과가 아주 커요.
2년 차 지원금 (장기 근속 인센티브)
직원이 그만두지 않고 2년 동안 꽉 채워서 근무했다면, 정부에서 '오래 잘 고용했다'는 의미로 큰돈을 한 번에 줘요.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직원이 자주 바뀌면 회사도 손해인데, 이 지원금 덕분에 직원도 오래 다니고 회사도 보너스를 받는 구조예요.
총 지원 금액
이렇게 1년 차 지원금과 2년 차 인센티브를 모두 합치면,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기업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마다 운영하는 '청년 근속장려금'(예: 전라남도 등)은 조건이 또 달라요. 지역 지원금은 기업과 청년이 나눠 갖는 방식이 많으니,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 구청이나 시청 공고도 꼭 확인해 봐야 해요.
📋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회사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1. 직원 수 조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하지만 5명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식서비스산업: 디자인, 마케팅, IT 관련 회사 등
- 문화콘텐츠산업: 영상, 웹툰 제작, 출판 회사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광, 풍력 관련 회사 등
- 청년 창업기업: 대표자가 청년(만 15세~34세)인 경우
이런 업종이라면 직원이 1~4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디자인 에이전시라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2. 매출액 조건
회사가 돈을 너무 못 벌거나 반대로 너무 잘 벌어도 안 될 수 있어요. 보통 매출액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너무 낮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업력이 짧은 신생 기업은 이 조건을 면제해 주기도 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들을 배려한 조건이에요.
3. 제외 대상 (이런 곳은 안 돼요)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소비향락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 임금체불 기업: 직원 월급을 밀린 적이 있는 회사
- 공공기관: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
특히 고용노동부 명단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절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직원 월급을 제때 주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 어떤 청년을 뽑아야 하나요?
아무 청년이나 뽑는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원금의 목적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용하려는 청년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해요.
나이와 실업 기간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해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더 쳐줘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최근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예외적으로 바로 가능한 경우
6개월을 안 쉬었어도 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인재를 뽑으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 고졸 이하 학력: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보육원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 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폐업 자영업자: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고 취업하려는 청년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만약 채용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6개월 실업 기간 채우기가 애매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하게 하고 채용하면 바로 조건을 맞출 수 있어요. 청년은 취업 지원을 받고,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채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기를 놓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 절차 4단계
- 사업 누리집 접속: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 참여 신청: 우리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신청해요.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 청년 채용: 승인이 나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해요.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에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처음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납부해야 해요.
⚠️ 사장님이 꼭 주의해야 할 점
지원금을 받다가 실수로 토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인위적인 감원 금지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 안 돼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하면 지원금이 끊길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제 발로 나가는 건 괜찮지만, 회사 사정으로 내보내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부 돈을 받으면서 기존 직원을 자르는 건 안 되니까요.
최저임금 준수
채용한 청년에게 주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요. 주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근로계약서도 꼭 써야 하고요. 2026년 최저임금을 꼭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친인척 채용 금지
사장님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려요. 5배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가족 채용은 피하세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많이 적발되니 조심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질문
Q. 이미 청년을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채용한 지 3개월이 안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아쉽게도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그래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Q. 다른 지원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급을 지원해 주는 다른 정부 지원금과는 중복이 안 돼요. 하지만 고용환경개선자금(화장실 수리비 지원 등) 같은 성격이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Q. 청년이 6개월 못 채우고 그만두면 어떡하나요?
안타깝게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직원 관리를 잘해서 오래 다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직원이 적응을 잘하도록 돕는 것도 사장님의 역할이에요.
Q.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바꿔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친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 기간 요건을 따져봐야 해요.
📌 마무리 정리
청년 근속지원금(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예요. 직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단,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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